정책방향, 법령개정사항, 규제혁신 과제, 화장품 사후관리 정책 소개
정부가 주관하는 화장품 정책설명회가 열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화장품 영업자(제조‧책임‧ 맞춤형화장품판매업체)와 관련 단체(협회)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화장품 분야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2024년 화장품 분야 정책설명회’를 3월 19일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 그랜드볼룸 A(경기 고양시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화장품 업계에서 궁금해하는 ▲화장품 분야 ’24년 주요 정책 방향, 법령 개정 사항 및 규제혁신 과제 ▲영업자 준수사항 ▲화장품 품질 안전 기준 ▲화장품 원료관리 ▲표시 광고 기준 ▲기능성 화장품 심사 제도 등을 상세하게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화장품 기업의 해외 진출과 국제적 안전 규제 강화 흐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ICCR) 활동 및 규제 조화 지원센터 운영 ▲미국 화장품 규제 동향과 대응 전략 등 수출지원 사업을 설명한다.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International Cooperation on Cosmetics Regulation) 는 화장품 안전성, 규제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실무자급 협의체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일본 등 17개국 화장품 규제기관 및 산업계(협회)가 회원으로 가입 활동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의 화장품 수입절차 안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중소 화장품 해외진출 지원, 화장품산업연구원에서 화장품 안전성 평가 교육에 대한 소개도 진행될 예정이다.
정책설명회에 참석을 원하는 경우 2월 28일부터 사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정책설명회 종료 후 자료를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화장품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높여 유통 화장품의 품질·안전관리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화장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