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협회, 택배 과대포장 규제 환영
화장품협회, 택배 과대포장 규제 환영
  • 이대로
  • 승인 2024.03.13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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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기업 현실적 부담 완화, 폐기물 감축 동참 가능
화장품협회, 택배 과대포장 규제 환영

영세기업 현실적 부담 완화, 폐기물 감축 동참 가능

화장품 등 '택배 과대포장 규제 ' 시행일이 당초 2024430일에서 2년간 계도기간을 거쳐 2026430일부터 시행된다.

환경부(장관 한화진)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일회용 수송포장 방법 기준2022430일 개정 당시 시행일인 오는 430일부터 시행하되, 계도기간을 2년간 운영한다고 37일 밝혔다.

430일부터 시행하되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단속은 2년 동안 유예하는 방법으로 이 제도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 현장 상황을 제도개선에 보완해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환경부의 택배 과대포장 규제(일회용 수송 포장 방법)는 소비자에게 수송될 때 사용되는 포장재 포장횟수 (1회 이내)와 포장공간비율 (50% 이내)을 제한해 포장 폐기물 발생량을 감축한다는 게 핵심이다.

화장품협회, 택배 과대포장 규제 유예 환영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는 오는 430일 시행 예정인 택배 과대포장 규제 시행 시기 연기 관련 환경부가 발표한 정책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화장품협회는 포장폐기물 감량, 최소한의 포장재 사용, 친환경 포장재를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모든 제품과 포장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규제는 현장에서 일일이 포장공간비율을 측정하기가 불가능하고 자동화 설비 구축이 어려운 영세기업 입장에서는 규제 대응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나, 오늘 환경부 발표를 통해 영세기업의 현실적 부담이 완화되고 택배 포장 폐기물 감축에 원만하게 동참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대한화장품협회 연재호 부회장은 화장품 업계가 택배 과대포장 규제에 규제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포장 폐기물에 감축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업계의 목소리에 관심을 갖고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한다는 환경부 정책을 환영한다.”라면서 화장품 업계도 지속적으로 포장 폐기물 감축, 친환경 소재 사용 등 친환경 사회 이행에 기여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환경부의 택배 과대포장 규제가 본격 시행되면 잠정적 규제 대상으로 유통업체수 약 132만 개, 제품종류 1천 만개 이상으로 추정되며, 개인간 거래, 해외 직구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경부는 수송 포장 기준 계도기간 2년간 운영 정책에 대해 소비자에게 수송되는 택배 포장기준,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추진하고 연매출 500억 원 미만의 업체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라면서 대규모 유통업체 19개사와 포장폐기물 감량 등 순환 경제 활성화 동참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20224월부터 2년간 연구용역 및 현장 표본조사 27차례에 걸친 업계 간담회 전문가 및 유관협회 대상 토론회(포럼) 주요 업체와의 정책협의체 등을 통해 현장을 면밀히 살피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왔다.

업계는 그동안 경제성과 효율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다양한 제품을 10종 내외 규격의 포장재로 수송하는 상황으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수송 포장재 종류를 늘리고 적재 장소를 더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특히 인력도 추가 고용해야 하고, 포장·물류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투자가 소요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불가피하게 기준을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는 예외 사항으로 인정해 주고, 택배 물량 비중이 크지 않은 중소업체의 부담을 덜어 주는 합리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환경부에 요청했다.

환경부는 이러한 이해관계자 의견과 규제대상 업체·제품의 수가 과도하여 일률적인 규제적용에 한계가 있는 점, 규제 비용의 소비자 전가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 가능한 방안을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환경부가 발표한 수송 포장재(택배) 포장 기준 추진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30일부터 시행하되, 계도기간을 2년간 운영
새로운 제도가 첫 시행되는 만큼 업계가 시행기준을 토대로 포장방법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하기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고, 제도의 현장 적용성을 평가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2년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연매출액 500억 원 미만 업체는 규제대상에서 제외
통신판매업체 규모에 따라 취급하는 택배 물량을 조사한 결과, 국내 택배 물량의 40%는 상위 10여 개 업체가 차지하는 등 대규모 업체의 시장점유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매출 500억 원 미만인 업체가 처리하는 택배 물량은 10%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환경부는 중소업체의 부담을 해소하면서 효율적으로 현장을 관리하기 위해 500억 원 미만 업체를 규제대상에서 제외하되, 대규모 업체의 자율적인 포장재 줄이기 노력을 적극 유도한다.

한편 환경부와 대형 유통기업 19개사는 38일 오후 엘더블유(LW)컨벤션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순환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포장폐기물 감량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참여업체는 [백화점] 갤러리아, 롯데, 신세계, 현대, NC백화점 [TV홈쇼핑] 공영쇼핑, 롯데, 현대, 홈앤쇼핑, CJ온스타일, GS SHOP, NS홈쇼핑 [온라인쇼핑몰] 컬리, 쿠팡, SSG.COM [택배사] 로젠,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CJ대한통운 등이다.

이들 업체는 포장횟수· 포장공간비율 개선에 머무르지 않고 재생원료 사용을 확대하며, 상대적으로 얇고 가벼운 포장재로 대체하는 등 다양한 자원순환 활동을 실천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국내 상위 10여 개의 유통업체가 택배 물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포장폐기물 감량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합리적인 사안은 포장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
환경부는 새롭게 도입된 제도가 현장 여건에 맞도록 기준 적용의 예외사항을 마련했으며,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다.

제품의 품질 보호를 위해 함께 포장한 보냉재는 제품에 포함시켜 포장공간비율을 산출하고, 보냉재와 제품을 밀착시키기 위해 비닐봉투로 포장한 것은 포장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또한 포장재를 회수하여 재사용한 경우나 소비자 요청으로 선물 포장한 경우는 포장횟수 또는 포장공간비율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획일적인 규제보다 업계의 자율과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수송포장재를 줄여나가도록 하겠다라며, “현장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정책으로 업계와 소통하여 동참을 이끌어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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