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리브영, 유통업법 위반 과징금 19억 원 부과
올리브영, 유통업법 위반 과징금 19억 원 부과
  • 이대로
  • 승인 2024.01.02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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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독점 강요, 정상 납품가격 미 환원, 정보처리비 부당 수취…2019년 시정명령에 과징금 10억 원 이후 두 번째 부과
올리브영, 유통업법 위반 과징금 19억 원 부과

행사독점 강요, 정상 납품가격 미 환원, 정보처리비 부당 수취2019년 시정명령에 과징금 10억 원 이후 두 번째 부과

CJ올리브영이 납품업체에 대한 독점거래와 정상 납품가격 미 환원 행위 등 부당 수취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89,600만 원과 대표 고발 조치를 받았다.

이번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 부과는 지난 2019년 과징금 10억 원 부과 이후 두 번째 사례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CJ올리브영(이하 올리브영’)의 납품업체들에 대한 행사독점 강요, 판촉행사 기간 중 인하된 납품가격을 행사 후 정상 납품가격으로 환원해 주지 않은 행위, 정보처리비 부당 수취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을 결정하였다고 127일 발표했다.

행사독점 강요

올리브영은 2019년경부터 현재까지 자사 판촉행사(파워팩 및 올영픽) 당월 및 전월에는 동일품목으로 H&B 스토어 경쟁사인 랄라블라와 롭스와 행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올리브영과 단독 납품 거래를 하지 않는 납품업체 브랜드(Non-EB)들에게 단독행사를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납품업체들은 올리브영의 파워팩 및 올영픽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올리브영의 단독행사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었고, 올리브영의 행사에 참여한 납품업체들은 2개월 간 경쟁사의 판촉행사에 참여할 기회가 배제되었다.

정상 납품가격 미환원 혜택

올리브영은 20193월부터 20216월까지 파워팩 행사를 진행하면서, 할인판매를 위해 6개 납품업체로부터 인하된 가격으로 상품을 납품받았다. 그러나 판촉행사 기간 동안 판매되지 않은 상품에 대해 행사 종료 후에도 정상 납품가격으로 환원해 주지 않았다.

이를 통해 올리브영은 행사 종료 후 남은 상품을 정상가격으로 판매하면서 정상 납품가격과 인하된 납품가격과의 차액 총 848만 원을 부당하게 수취하였다.

정보처리비 부당 수취

올리브영은 20171월부터 202212월까지 납품업체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기의 시스템(‘올리브원파트너 백포스’)을 통해 상품 판매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거의 모든 납품업체들 총 785개 중 760개로부터 순매입액(부가세 제외)의 약 1~3%정보처리비명목으로 수취하였다.

위원회는 올리브영의 위와 같은 행위가 각각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 13(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17조 제10(불이익 제공 금지) 및 제1(물품 구입 강제 금지)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미용·건강 전문 유통채널(H&B 스토어)에서 대규모유통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납품업체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적발·제재함으로써 동일·유사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한편, 위원회는 올리브영의 EB(Exclusive Brand) 정책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배타조건부거래)에 해당하는지 심의하였으나 심의 절차종료 결정하였다.

위원회는 이 사건 행위가 지속된 약 10년의 기간 동안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가 빠르게 변화해 온 점, 이로 인해 여러 형태의 화장품 소매유통 채널이 역동적으로 등장, 성장 및 쇠락하는 현상이 관찰되는 점, 특히 근래에는 오프라인 판매채널과 온라인 판매채널 간 경쟁구도가 강화되는 상황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관련 시장은 H&B 오프라인 스토어보다는 확대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현 단계에서 올리브영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지가 불확실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위원회는 올리브영의 화장품 소매유통 채널에서의 위치가 강화되고 있고 EB 정책도 계속 확대되고 있어 올리브영의 EB 정책이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무혐의가 아닌 심의절차종료 결정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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