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이 지방을 분해? 속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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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대로
  • 승인 2023.08.3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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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협회와 화장품 온라인 부당광고 합동 집중점검
온라인 사이트와 SNS 322곳 점검 결과 155건 적발 조치 의뢰

 

화장품이 지방을 분해? 속지 마세요!

식약처, 화장품협회와 화장품 온라인 부당광고 합동 집중점검
온라인 사이트와 SNS 322곳 점검 결과 155
건 적발 조치 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와 함께 여름철 관심이 많은 다이어트· 체형유지등과 관련된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온라인 광고를 점검한 결과 155건이 위반했다고 밝혔다.

지난 724일부터 28일까지 322건을 점검한 결과 155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서 50% 육박하는 사이트가 온라인 광고를 위반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위반 사이트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과 게시물 삭제 등을 요청하고 적발 업체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에 점검과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의뢰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화장품이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품임에도 불구하고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내용은 지방분해 체지방 감소 체내염증과 체지방 케어 셀룰라이트 파괴 콜레스테롤 감소 체내 독소 배출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147(94.84%)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이외에 (가슴) 지방세포증식 가슴 확대 피하지방 대사 촉진 이중턱 리프팅 등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 소비자가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8(5.16%)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화장품에 대해 다이어트또는 가슴확대등에 대한 효능· 효과를 검토하거나 인정한 적이 없으며 화장품의 경우 인체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기 때문에 신체를 개선하는 효능· 효과(다이어트, 체지방 감소, 이중턱 제거, 가슴확대 등)를 내세우는 광고는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광고이므로 이런 제품은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권고했다.

한편, 식약처는 의료제품의 부당한 온라인 표시· 광고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의료계· 소비자단체· 학계 등 외부 전문가 90명으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점검에 대해 민간광고검증단(미용분과)’은 가르시니아 등 특정 재료를 사용한 화장품의 사용만으로 체지방 감소 체중감량 영구적인 셀룰라이트 제거 등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우며, 과학적으로 입증된 객관적인 근거도 확인된 적이 없으므로 소비자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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