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대한미용사회중앙회(회장 이선심,이하 미용사회)는 최영희 의원이 지난 9월27일 대표 발의한‘미용사법’제정안을 검토한 결과,법 제정 취지에 공감하나 일부 조항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 했다고 10월20일 기자간담회에서 밝혔다.
미용사회가 미용사법 제정안에서 수정을 요구한 사항은▲미용업 범주에‘반영구 화장’을 포함할 것▲미용업 진흥 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시 미용업에 정통한 인사가 포함되도록 하는 규정 필요▲미용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미용사 취득자는 미용사 단체에 의무가입하도록 할 것▲미용테마단지 지정 조항은 규제프리존의 지정이 우려되므로 삭제할 것 등4가지다.
제2조(정의)와 관련,미용사회 측은“미용업의 업무범위 등을 미용사법에 정의해 미용사 업무로 인한 소모적 논쟁을 종식해야 하며 반영구 화장업,즉 기구 및 염료 등을 사용해 피부에 반영구적인 화장을 하는 영업 또한 삽입돼야 하고,의료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제8조(미용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는“위원회 설치를 시행령으로 할 경우 미용업의 내용을 잘 모르는 대학교수나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될 개연성이 높아 실질적인 위원회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제24조(미용사단체의 설립)와 관련해서는“미용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미용사 취득자는 의무가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끝으로 제36조(미용테마단지의 지정 등)은“규제 프리존으로 지정될 우려가 있는데,규제 프리존은 미용업의 자유화를 유발하는 조치이며,강력하게 저지해야 하는 정책으로 삭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