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화장품 시행에 따른 세부 행정처분 기준 마련
맞춤형화장품 시행에 따른 세부 행정처분 기준 마련
  • 이대로
  • 승인 2020.03.1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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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법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공포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의 시기·절차·방법 등을 마련하고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의 영업상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관련 행정처분 기준이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법 시행에 따른 하위 내용을 규정하기 위한 화장품법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2020313일 총리령 1603)한다고 밝혔다.

이번 화장품법 개정은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화장품 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판매업 및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화장품법이 개정(법률 제15488, 2018. 3. 13. 공포, 2020. 3. 14. 시행)은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요건·절차·방법 등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의 시기·절차·방법 등을 마련해 판매업자의 영업상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세부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판매업 신고 및 변경신고의 요건ㆍ절차ㆍ방법 등 마련(8조의2 및 제8조의3 신설)

판매업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판매업 신고서에 조제관리사 자격증 사본을 첨부하여 판매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신고가 요건에 맞는 경우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필증을 발급하도록 했다.

또 판매업자가 판매업소의 상호 또는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조제관리사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판매업 변경신고서에 신고필증과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의 시기·절차·방법 등 마련(8조의4 신설)

식약처장은 매년 1회 이상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을 실시하도록 하고, 자격시험을 실시하기 90일 전까지 시험일시, 시험장소, 시험과목, 응시방법 등이 포함된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은 필기시험으로 실시하며 과목은 화장품에 관한 법령·제도 화장품의 제조·품질관리 화장품의 유통·안전관리 맞춤형화장품의 특성·내용 등 4개로 정한다.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의 점수를 모두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판매업자의 준수사항 및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마련 (12조의2 신설 및 안 별표 7)

판매업자는 판매장의 시설·기구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하고, 화장품 내용물을 혼합·소분하기 전에 손을 소독하거나 세정하도록 하는 등의 혼합·소분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또 제품 판매에 따른 판매내역서를 작성·보관하도록 하는 등 5가지 유형의 준수사항을 정했다.

한편 맞춤형화장품의 혼합·소분 안전관리기준 위반 시 11521개월 33개월 4차 이상 6개월의 판매업무 정지 또는 품목판매업무 정지 처분을 하도록 하는 등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세부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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