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소독제 사용기한 조작 무더기 적발
손소독제 사용기한 조작 무더기 적발
  • 이대로
  • 승인 2020.03.1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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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량품 긴급 압수
허위 과대 광고사례 103건을 적발
손소독제 사용기한 조작 무더기 적발
서울시, 불량품 긴급 압수

코로나19로 인해 손소독제와 마스크의 품귀현상이 일자 유통판매업자 D(여 52세)씨는 2015년 6월경 구입한 손소독제 5천개(용량 500ml) 중 사용기한이 경과되어 남은 재고 1천9백개를 폐기처분하지 않고, 2018년8월20일 제조된 제품으로 허위 스티커를 부착하여 그중 1천8백개를 손소독제 유통업체에 1개당 2천5백원씩, 4백5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로 형사입건 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코로나19 발생으로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가 품귀현상이 발생하자 사용기한이 경과되어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가 있는 불량제품의 사용기한을 삭제하거나, 스티커를 바꿔 붙여 판매한 유통판매업체 2개소를 적발하여 수사 중이다.

지난 2월5일 보건용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민생사법경찰단에서는 전 역량을 동원하여 보건용마스크 및 손소독제와 관련된 183개 제조 판매 유통업체에 대하여 불법 제조 유통판매, 허위·과대광고 행위 등 단속 및 수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지난 2월13일 오후7시 서울 중구 소재한 A 중국배송 물류업체에서 제조원 등의 표시사항 없이, 10개 단위로 비닐봉투에 담아 황색 마대자루·종이박스 등에 벌크 포장된 불량 KF94 마스크 2만장이 배송되는 현장을 확인하여 이를 전량 긴급 압수조치하고, 출처와 관련하여 마스크 제조업체, 유통업체 등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민생사법경찰단에서는 온라인쇼핑몰 등 인터넷에서 파는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를 점검한 결과, 허위 과대 광고사례 103건을 적발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시정조치 의뢰할 예정이다.

박재용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를 틈탄 금전상 이익을 목적으로 불량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 유통 및 매점매석 행위는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밝히면서, “지속적인 단속 및 수사 활동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바탕으로 시민의 건강와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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