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화장품 정책 규제보다 지원 초점
2020 화장품 정책 규제보다 지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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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1.06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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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화장품판매업·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 본격 시행 원년

2020년 경자년 (庚子年)은 새로운 화장품 법규와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원년이다.

정부는 올해 그동안 화장품 법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국내 화장품 시장포화 등 규제환경 변화와 K-코스메틱 글로벌 경쟁력 정책 지원 등을 집중 추진할 예정이다.

2020년 시행되는 화장품 법규 제도

▲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및 조제관리사 시험(2020.3.14. 시행)
▲ 화장(고형)비누, 흑채, 제모왁스 화장품 전환(2019.12.31. 시행)
▲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본격 시행(2020.3.14. 시행,부자재 유예기간:~2020.7.29.)
▲ 향료 중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의무화(2020.1.1. 시행)
▲ 영유아 및 어린이 대상 화장품 보존제 함량 표시 의무화(2020.1.1. 시행)
▲ 영유아 및 어린이 대상 화장품의 안전성 입증 자료 작성보관 의무화(2020.1.16. 시행)
▲ 위해성 등급(3등급)에 따른 회수폐기 절차 차등화(2019.12.12. 시행)
▲ 영업자 자진회수 미이행시 행정처분 기준 마련(2019.12.12. 시행)
▲ 기능성화장품 보고서 제출(심사면제 대상)확대
▲ 동일 제품으로 인정하는 제형의 범위확대(2019.12.12. 시행)
▲ 연구기관이 화장품 연구개발에 참여한 경우 표시광고 허용(2019.12.12. 시행)
▲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영업자 소재지 변경등록 유예기간 완화(30->90일) (2019.12.12. 시행)
▲ 화장품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벌칙에서 과태료로 부과(2019.12.12. 시행)
▲ 업무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금액 정비(2019.12.12 시행)

먼저 화장품 성분에 관한 소비자 정보제공이 확대된다. 2020년 1월1일부터 화장품에 사용된 향료 구성 성분 중 식약처가 정한 알레르기 유발성분 25종은 해당 성분명으로 표시하도록 의무화된다.

착향제 구성성분 중 알레르기 유발성분은 아밀신남알, 벤질알코올, 시트랄, 유제놀, 하이드록시시트로넬알, 이소유제놀, 아밀신나밀알코올 등 25종이다.

또한 영유아 및 어린이 대상 화장품의 안전성 입증 자료는 작성 보관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최근 화장품을 사용하는 연령이 낮아지면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표시 또는 광고하는 화장품이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화장품의 안전성에 대한 학부모 등 소비자의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음을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화장품에 대해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제품별로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보관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영유아·어린이 화장품의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3월14일부터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 및 조제관리사 시험,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또한 화장(고형)비누, 흑채, 제모왁스가 화장품으로 전환 된다. 따라서 이들 품목을 제조 수입하는 경우 화장품 제조업자·책임판매업자로 등록하여야 하고 화장품법에 따른 안전기준, 품질관리 기준 등을 준수해야 한다.

이들 법규와 제도는 화장품 업계의 여론을 정부가 정책에 반영해 추진하는 대표적인 제도로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발전을 한단계 높이는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제1회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은 2020년 2월22일 치러진다. 원서접수 기간은 2020년 1월13일부터 1월29일까지 이며 시험과목은 화장품법의 이해,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등 4개 과목이다.

응시수수료는 10만원이며 시험수행기관은 한국생산성본부 자격컨설팅센터다.  맞춤형화장품이란 개인의 피부타입, 선호도 등을 반영하여 판매장에서 즉석으로 제품을 혼합·소분한 제품을 말한다.

판매장에서 고객 개인별 피부 특성이나 색·향 등의 기호·요구를 반영하여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을 가진 자가 ①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하거나 ②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 또는 식약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혼합한 화장품이다.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는 판매장마다 혼합·소분 등을 담당하는 국가자격시험을 통과한 「조제관리사」를 두어야 한다.

이밖에 위해 화장품 회수 폐기절차가 3등급으로 차등화 되고 행정처분에 따른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정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고 있는 과징금 상한액이 현행 5천만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동일제품으로 인정하는 제형의 범위가 늘어나는 등 기능성화장품 심사면제 대상이 확대되는 한편 연구기관이 화장품 연구개발에 참여한 경우 표시광고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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