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장면이라는 음식이 한반도에 들어선 이후 모든 국민이
"짜장면"
으로 알고 있고
수만 곳의 중국음식점에서 짜장면으로 표기하고 있으므로
방송 및 언론사에서
"자장면"
으로 표기하는 것은 관습 헌법에 위배된다.
방송사 및 언론사들이 "자장면"으로 하고 싶다면 국민투표를 거쳐서
헌법에 "자장면"이라고 명시해야 함.
출처 - 나우누리 유머란
2022-10-12 23: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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