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모다모다 샴푸 원료 사용금지 강행

1,2,4-THB, 화장품에 사용금지 원료 지정 추진

2022-01-27     이대로

모다모다 샴푸 원료인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이하 1,2,4-THB)이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 지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117일자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행정예고가 마무리됨에 따라, 1,2,4-THB 원료를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해 목록에 추가하는 개정절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가진 전문가 자문 회의를 통해 업계 의견을 포함해 1,2,4-THB에 대한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회의 결과 잠재적인 유전독성과 피부감작성 우려에 따라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최종 결론을 도출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상반기 예상되는 고시 개정일 공포 후 6개월 후부터는 1,2,4-THB 성분을 함유한 화장품을 제조 생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