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화장품 오인 민간자격 신설 금지

식약처, 맞춤형화장품판매사 등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공고

2020-03-11     이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국가기술자격제도 시행과 함께 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민간자격의 신설 금지분야에 관한 세부사항을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공고했다.

식약처가 신설 금지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국가자격 오인 민간자격은 ▲맞춤형화장품판매사 ▲맞춤형화장품판매전문가 ▲맞춤형화장품제조사 ▲ 맞춤형화장품제조관리자 ▲맞춤화장품제조전문가 ▲화장품제조사 ▲화장품제조관리사 ▲화장품제조전문가 등이다.

화장품법 제2조(정의) 제3호의2 규정에 따라 맞춤형화장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맞춤형화장품 및 이와 유사 명칭을 사용한 민간자격 신설이 전면 금지되는 셈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화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하려는 자(제조업자)와 그 제조한 화장품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거나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알선‧수여하려는 자(제조판매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해야 하므로 직무 내용에 화장품의 제조 및 판매 행위를 포함하는 화장품제조사, 화장품제조관리자, 화장품제조전문가 등 민간자격 신설이 금지된다.

또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 관련 규정에 따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해야 하므로 직무 내용에 맞춤형화장품판매사, 맞춤형화장품판매전문가 등 맞춤형화장품판매 행위를 포함하는 민간자격 신설도 금지된다.

특히 오는 3월14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핵심 업무 중 하나인 화장품 혼합‧소분 업무 관련 유사 명칭인 맞춤형화장품제조사, 맞춤형화장품제조관리사, 맞춤형화장품제조전문가 등의 명칭을 사용한 민간자격 신설도 불가능하다.

이와함께 화장품법 제3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된 ‘제조판매관리자’와 중복되는 분야인 제조, 관리, 판매 등 유사 명칭을 사용한 민간자격 신설도 금지된다.

한편 국가만이 검정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미용장, 미용사(일반), 미용사(피부), 미용사(네일), 미용사(메이크업), 이용장, 이용사 등 269개 종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