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미용 업무 명확하게 구분, 안마사 업무와 분쟁 탈피
피부미용 업무 명확하게 구분, 안마사 업무와 분쟁 탈피
  • 이대로
  • 승인 2018.10.17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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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육 마사지는 안마사 영역, '완성된 피부미용기법' 특허 등록

안마사와 피부미용사의 업무 범위 구분이 명확해졌기에 피부미용인들이 이를 정확히 숙지해 앞으로는 업무 범위를 둘러싼 두 직종 간의 분쟁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피부미용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피부미용국제특허기술관리센터(센터장 김성호)는 ‘완성된 피부미용기법’과 ‘인체의 부위별 미용효과를 높이는 피부미용법’이 9월 10일자로 특허 등록됐다고 전했다.

그동안 안마사의 업무와 피부미용의 업무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못해 피부미용사들이 안마사의 업무 범위를 침해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아왔으나 피부미용사 만이 할 수 있는 피부미용기법이 발명된 것이다.

특히 특허권자인 피부미용국제특허기술관리센터는 PCT국제특허출원을 통해 유럽, 아시아, 호주, 미국, 캐나다 등으로 진입한다는 계획이므로 해외 진출을 원하는 뷰티사업자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피부미용국제특허기술관리센터 측에 따르면 경락마사지, 근막마사지 등 근육을 취급하는 마사지는 모두 안마사의 업무 영역에 해당한다. 이에 반해 특허를 받은 ‘완성된 피부미용기법’(특허 제10-1898615호)과 ‘인체의 부위별 미용 효과를 높이는 피부미용법’(특허 제10-1898613호)은 근육계를 다루는 안마 행위가 아니라 피부계, 신경계, 순환계, 소화계를 취급하는 피부미용의 업무영역이다.

구체적으로 피부미용은 피부(표피, 진피, 피부 및 조직)만 취급한다. 특허받은 신기술은 혈관을 통해 피부 속으로 빠져나온 세포간질액(조직액)이 피부를 손질하는 피부미용에 의해 삼투압 현상으로 피부의 순환에 따라 전신의 피부를 촉촉하고 탱탱하게 가꾸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허 신기술의 미용효과는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을 통해 몸속의 교감,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해 자율신경계를 조율하고, 조직액이 모세혈관과 모세림프관으로 재흡수되도록 한다, 이를 통해 혈액과 림프가 순환되도록 하고, 이물질과 셀룰라이트, 지방 등을 분해해 피부가 순환되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김성호 피부미용국제특허기술관리센터장은 “공중위생관리법을 준수하는 미용 업무를 실시함과 동시에 특허 신기술 ‘완성된 피부미용기법’과 ‘인체의 부위별 미용효과를 높이는 피부미용법’ 연수를 받고 등급을 인정받아 의료법 위반 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특허신기술 피부미용법은 피부미용사만 할 수 있게끔 발명했기 때문에 어느 누가 실시해도 같은 미용 효과가 나타난다. 피부미용사는 고객의 피부건강을 위해 전문 기술과 지식을 터득하고 등급을 인정받기 바라며, 부가적인 매출 상승을 위해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장으로 전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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