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법을 위반한 업소 10곳을 적발
대전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이 지난 3월부터 4월 말까지 두 달간 미용 관련 50개 업소를 수사하여 불법 행위를 한 10곳을 적발, 대표 10명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대전시 특사경에 따르면 10곳 중 7곳은 미용사 면허는 있으나 구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았고, 3곳은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심지어 미용사 면허도 없이 피부관리와 눈썹관리, 네일아트 등의 행위를 한 혐의다.
특사경 조사 결과 미신고 피부미용업으로 적발된 업소 7곳은 화장품 판매점 안에 베드와 화장품 등을 비치하고 피부관리실을 만들어 고액의 화장품을 구매하는 손님을 대상으로 피부관리를 해왔다.
미신고 미용행위를 한 업소 3곳은 매니큐어와 기타 미용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적게는 1만원에서 5만원까지 비용을 받고 손·발톱관리, 페디큐어, 속눈썹연장술 등의 불법 미용행위를 했다.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 관계자는 “미용 욕구가 다양화되면서 헤어, 피부, 네일, 화장·분장 등으로 미용업의 종류가 세분화되어 있지만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라며 “시민 건강에 위험이 없도록 앞으로 수사 활동을 강화하여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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