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사회중앙회, 최영희 의원 법안 중 일부 독소 조항에 반발
미용사회중앙회, 최영희 의원 법안 중 일부 독소 조항에 반발
  • 김현정
  • 승인 2023.03.2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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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되고 있는 미용사법 진정 미용사를 위한 법안인가?

추진되고 있는 미용사법 진정 미용사를 위한 법안인가?

미용사회중앙회, 최영희 의원 법안 중 일부 독소 조항에 반발

미용사법을 염원해오던 대한미용사회중앙회(회장 이선심)가 미용사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최영희 의원의 법안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면서 독소 조항으로 지적되는 몇 가지 법안들이 수정되지 않으면 미용사법 제정 자체를 반대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미용사회 중앙회는 현재 최영희 의원이 발의한 미용사법()은 미용계의 현실과는 맞지 않는 다소 원론적인 내용으로만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법안으로 제출된 내용 중 24조 미용사는 미용업의 건전한 발전과 미용사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미용사 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한다.’에 대해 미용사회 중앙회는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법안의 내용대로라면 목적과 뜻이 맞는 미용사 몇몇이 모여서 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이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미용사회 중앙회 외에 또 다른 단체의 설립이 가능해져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미용사 업주들의 단체인 미용사회 중앙회가 현재 대표단체로 존재하고 있고 현재까지 충분이 이들 미용사 업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수의 단체 설립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는 법안에는 최근 최영희 의원의 개정()으로 내놨던 공중위생관리법 개정법안과 연동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최영희 의원의 개정하려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일정 자격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라면 위생 교육을 실시할 수 있어 복수단체가 설립되면 언제든 위생교육을 신설되는 단체가 위임받을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미용사 업주들의 대표 단체인 미용사회 중앙회로서는 강력하게 반대 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미용사회 중앙회의 제정을 위생 교육을 통해 대부분이 충당되기 때문에 위생교육이 다른 단체에 넘어갈 경우 미용사회 중앙회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특히 미용사회 중앙회 관계자는 현재 제24조는 미용사회 중앙회만이 아닌 사업주들의 단체인 네일, 메이크업, 피부미용사 단체들도 같은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이들 단체들도 이번 미용사법 제정() 24조는 절대 묵과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단지 24조가 미용사회 중앙회의 이익만을 위한 아우성으로 비춰지는 오해는 없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또 미용사회 중앙회는 32조 보건복지부 장관은 미용업을 진흥하기 위한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 미용 산업 진흥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에도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다.

과거 보건 산업 진흥원에서 영세 미용실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를 실시한 사례가 있었는데 프로젝트 진행 시 미용 관계자는 완전하게 배제된 상태에서 진행돼 결국 국고만 낭비한 사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국가가 미용 산업의 진흥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미용사회와 같은 전문가들의 집단이 진흥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미용사회 중앙회는 36조 시·도지사는 미용업의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역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 신청을 받아 미용 테마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에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미용실은 미용사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개설할 수 있는 법적 보호를 받고 있다. 대표적인 골목상권 영업점으로 막대한 자본을 내세운 대기업이 쉽게 진출하지 못하도록 보호받고 있는 업종인데 테마단지가 조성될 경우 단지 내에서는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미용 자격이 없는 기업들도 진출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 골목상권이 침해가 이루어질 수 있어 이는 절대 악법 조항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미용실은 1인 기업이 95%에 이를 만큼 대표적인 소상공인으로 꼽히고 있다.

미용사회 중앙회는“10년이 넘도록 미용사회 중앙회장을 역임했던 미용인 출신 국회의원이 미용사회 현실을 외면하는 법안으로 미용사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을 보고 경악을 감출 수 없다. 아마 동일 직능 단체에서 배출된 국회의원으로 자신이 몸담았던 직능 단체와 척을 지고 있는 국회의원은 최 의원이 유일한 사례일 것이라며 미용사법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의도가 없는 진정한 미용사들의 권익을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법안으로 개정해 주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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