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모제 5개 성분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
염모제 5개 성분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
  • 김현정
  • 승인 2023.02.21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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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통해 오는 8월 22일부터 시행
염모제 5개 성분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

염모제 성분 중o-아미노페놀염산m-페닐렌디아민m-페닐렌디아민카테콜피로갈롤 등5가지 성분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221o-아미노페놀 등 염모제 성분5종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하는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고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o-아미노페놀염산m-페닐렌디아민m-페닐렌디아민카테콜피로갈롤 등은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평가 결과에 따라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고시 개정일로부터6개월 이후인2023822일부터는 해당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제조·수입할 수 없으며 이미 제조·수입한 제품의 경우 고시 시행일로부터2년간(2025821일까지)만 판매할 수 있다.

유예기간을 두는 이유는 이미 이들 성분을 사용한 기업들이 유예기간 동안 보다 안전한 성분으로 대체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미 만들어진 제품의 사용도 줄여나가는데 있다는 것이 식약처 관계자의 전언이다.

특히 식약처는 고시 시행(개정 후6개월)이전까지 제품명과 성분명을 이용해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한5종 성분이 사용된 제품을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제품 정보는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nedrug.mfds.go.kr)에서 기능성화장품제품정보(심사)및 기능성화장품제품정보(보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2년부터 모든 성분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네가티브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는 식약처지만 화장품 법령에 따라 위해평가 등을 거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지정하고 사용 한도 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있다.

특히보존제,염모제,자외선 차단제 등사용 제한 원료총352개 성분은 화장품 법령에 근거한 정기위해평가 등 안전성 검토를 지난2020년부터5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다.

염모제의 경우2022년부터2023년까지 정기위해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유전독성 정보가 있거나 해외에서 금지사례가 있는 염모제 성분부터 차례로 검토를 진행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순서대로 조치하고 있다.

한편, ‘유전독성은 사람 유전자에 손상이나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독성으로 전문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경우 가벼운 유전자 손상은 복구할 수 있으므로 일상생활 중 경미한 노출의 경우 실제로 위해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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