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서 파는 미백 기능성화장품 과장광고 주의
SNS서 파는 미백 기능성화장품 과장광고 주의
  • 이대로
  • 승인 2023.02.0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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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20개 제품 조사 결과 표시·광고 등 개선 필요
SNS서 파는 미백 기능성화장품 과장광고 주의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이후 외모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높아지면서, SNS광고를 보고 미백 기능성화장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주요SNS에서 광고하는 미백 기능성화장품20개 제품의 기능성 원료 함량,안정성·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표시·광고 등의 개선이 필요한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20(액상형10,크림형10)제품은 모두 기능성 원료인 알부틴을 사용한 미백 기능성화장품으로,알부틴 함량을 조사한 결과 전 제품이 식약처에 보고한 양(2~5%)90.0%이상을 함유하고 있어 함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화장품법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은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한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을 표시·광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3개 제품은 브라이트닝 효과 나이아신아마이드’, ‘나이아신아마이드 겉기미 개선과 같이 식약처의 심사(보고)를 받지 않은 기능성 원료와 효능을 함께 광고하고 있었다.

이밖에도 4개 제품은 기능성을 인증 받지 않은 일반 원료가 피부 미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하거나 과학적·객관적 근거 없이피부장벽 개선과 같은 표현을 광고에 사용했다.

한편 모든 조사대상 제품(20)에서 히드로퀴논·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 성분과 중금속 유해무질은 검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3개 제품은 알부틴을 2%이상 함유하면 제품에 표시해야 하는 주의사항인 경미한 가려움이 보고된 예가 있음등을 표시하지 않았고, 1개 제품은기능성화장품표시를 누락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유하고 “SNS에서 광고하는 화장품을 구입할 경우 확인되지 않은 품질과 효능을 강조하는 광고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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