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잔털제거·왁싱·속 눈썹 펌 인기 끌자 '불법미용' 성행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는 불법 미용행위 영업을 한 미용업소 9곳을 적발했다고 6월 30일 밝혔다.
이 중 4곳은 구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았고, 5곳은 미용사 면허도 없이 영업을 했다.
일부 업소는 세무서에 화장품·미용재료 소매업으로 등록 후 영업장 내에 침대 등 시설을 갖추고 미용 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업소는 별도 공간에 피부관리 시설을 갖추고 네일 미용업에서 할 수 없는 생크림필링, 속눈썹 펌, 왁싱 등의 피부관리 미용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할 구청에 화장·분장 미용업 영업신고를 한 후, 네일·패디 등 손톱·발톱 관리 미용 행위를 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시는 적발된 업소를 사법조치하는 한편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이준호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최근 뷰티산업 발전에 따라 피부·눈썹문신 등 미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불법 미용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위한 각종 불법행위 척결에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마스크 밖으로 노출되는 눈썹·얼굴·팔·다리 등을 꾸미려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런 불법행위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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