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비인증 체온계 사용시 벌금 300만원??
식약처 비인증 체온계 사용시 벌금 300만원??
  • 이대로
  • 승인 2021.01.1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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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인증 비대면 체온 측정기 안시미 출시
식약처 비인증 체온계 사용시 벌금 300만원??
식약처 인증 비대면 체온 측정기 안시미 출시

공공장소.미용실.피부관리실.식당.카페 등 대중시설에 가장 적합한 비대면 체온 측정 의료기기 안시미가 출시되어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

안시미는 독일 하우치사와 기술협력으로 제조되어 정확한 체온 측정값을 제공한다고 관계자는 말하고 있다.

또한 비대면 체온계 '안시미'는 모든 출입자의 비대면 체온감지 시스템으로 자동소독 및 QR코드를 통한 전자출입명부 관리 등 철저한 비대면 시스템으로 운영하게 됨으로 사용하기 편리하다는 고객의 평가다.

현재 일반 식당.카페 등의 대중시설에서 사용되고 있는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하여 체온만 기록할 경우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일반인이 자주 이용하는 대중시설은 반드시 식약처에서 인증받은 비대면 체온 측정 의료기기만을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계자들은 파파라치가 성행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안시미:이룸인터내셔널.
www.eroomed.com
문의: 010-5264-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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