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나 염모제, 중금속 오염 안전주의보 발령
헤나 염모제, 중금속 오염 안전주의보 발령
  • 이대로
  • 승인 2020.12.3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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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안전기준 위반 적발, 의약품 오인 광고도 수두룩···개선책 마련 시급

시중에서 판매되는 헤나 염모제 대부분이 미생물이나 중금속에 오염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 주의를 요한다.

12월22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따르면 새치 염색, 이미지 변신 등을 위해 염모제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피부 발진ㆍ부종 등 부작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염모제 19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다수 제품이 표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일부 제품은 안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PPD(p-페닐렌디아민) 무첨가’ 표시·광고한 염모제(10개)와 ‘화학성분 무첨가’ 표시·광고한 헤나 염모제(9개) 등 총 19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대다수 제품 미생물 또는 중금속 기준 부적합

조사 결과, ‘화학성분 무첨가’ 등을 표시·광고한 헤나 염모제 9개 중 1개 제품에서 화학성분인 PPD가 1.0% 검출돼 표시 규정을 위반했다.

또 8개 제품(88.9%)은 총호기성생균이 안전기준(1,000개/g(㎖) 이하)을 최대 11,000배 초과(2.2×105 ~ 1.1×107개/g(㎖))했으며, 그 중 2개 제품에서는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는 니켈도 기준(10㎍/g)을 초과해 검출됐다.

총호기성생균수는 세균수와 진균수의 합으로, 세균 및 진균에 오염된 화장품을 사용하면 피부 질환이 발생할 수 있고, 특히 상처가 있거나 면역력이 떨어진 경우 염증까지 발생할 수 있다. 니켈(Ni)은 접촉성 알레르기 피부염ㆍ홍반 등 습진을 유발하며, 국제암연구소(IARC)는 인체발암가능물질(Group 2B)로 분류하고 있는 물질이다.

반면, ‘PPD 무첨가’ 등을 표시·광고한 염모제 10개 전 제품에서는 PPD가 검출되지 않았고, 그 외 안전기준에도 적합했다.

19개 조사대상 중 12개 제품 부당 표시·광고

조사대상 19개 중 12개 제품(63.2%)이 제품의 포장 또는 온라인 판매페이지에서 「화장품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9개 제품 중 6개 제품은 ‘부작용 없음’, ‘인체에 무해함’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다. 특히 천연성분을 원료로 한 헤나 염모제도 개인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가 오인·혼동할 수 있었다.

또 9개 제품은 ‘모발이 굵어짐’, ‘탈모 예방’ 등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피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화학성분인 ‘PPD를 배제한 저자극 제품’으로 표시·광고한 7개 제품의 경우 시험검사 결과 PPD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나, 대체 물질인 ‘황산톨루엔-2,5-디아민’을 사용하고 있었다.

제품 전성분 표시에도 기재돼 있는 ‘황산톨루엔-2,5-디아민’의 경우 산화형 염모제 중 1제의 염료중간체로 PPD 대체 염모 유효성분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피부 접촉 시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염모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련 사업자에게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의 자발적 회수, 표시·광고의 개선을 권고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염모제 안전 및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염모제를 사용하기 전에 매회 패치테스트를 실시해 염모제 부작용 발생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것”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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