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색약..미생물·중금속기준 초과 수두룩
염색약..미생물·중금속기준 초과 수두룩
  • 이대로
  • 승인 2020.12.22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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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22일 시중에 유통 중인 염모제 19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
염모제 시험검사 결과표. (표=한국소비자원 제공)
염모제 시험검사 결과표. (표=한국소비자원 제공)

새치 염색, 이미지 변신 등을 위해 염모제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소비자위해감시스템에 피부 발진, 부종 등 부작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12월22일 시중에 유통 중인 염모제 19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다수의 제품이 표시 기준에 적합하지 않았고, 일부 제품을 안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했다.

조사 결과, 화학성분 무첨가 등을 표시한 헤나 염모제 9개 중 1개 제품에서 화학성분인 PPD가 1.0% 검출돼 표시 규정을 위반했다. 또 8개 제품(88.9%)은 총호기성생균이 안전기준을 최대 1만1000배 초과했고, 그 중 2개 제품에서는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는 니켈도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PPD 무첨가' 등을 표시·광고한 염모제 10개 전 제품에서는 PPD가 검출되지 않았고, 그 외 안전기준에도 적합했다.

조사 제품 중 절반 이상은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19개 중 12개 제품(63.2%)이 제품의 포장 또는 온라인 판매페이지에서 부당한 광고를 하고 있었다.

조사대상 중 6개 제품은 '부작용 없음', '인체에 무해함'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고 특히 천연 성분을 원료로 한 헤나 염모제도 개인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가 오인, 혼동할 수 있었다. 9개 제품은 '모발이 굵어짐', '탈모 예방' 등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게 광고했다.

소비자원은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련 사업자에게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의 자발적 회수 ▲표시·광고의 개선을 권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염모제 안전 및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염모제를 사용하기 전 매회 패치테스트를 실시해 부작용 발생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https://blog.naver.com/estetica98/222182096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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