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땐 미용실-예식장 등 문닫아… 운영중단시설 26만→45만개
3단계땐 미용실-예식장 등 문닫아… 운영중단시설 26만→45만개
  • 이대로
  • 승인 2020.12.14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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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13일 1000명 확진… 3단계 격상 검토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가 현실화하면 전국적으로 약 202만 개 시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결혼식을 할 수 없고 백화점도 갈 수 없다. 장례식장에는 가족만 참석이 가능하다. 사회·경제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일부 시설을 제외하면 사실상 모든 일상 활동이 제한되는 셈이다.

12월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거리 두기 3단계 때는 10명 이상의 모임이나 행사가 모두 금지된다. 필수 산업시설과 식당, 상점, 의료시설 등이 아닌 대다수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이 중단되거나 인원, 시간의 제한을 받게 된다. 약 45만 개 시설이 문을 닫고, 약 157만 개 시설의 운영이 제한된다. 개별 지방자치단체가 거리 두기 단계를 독자적으로 완화할 수도 없다.

3단계 발령 시 전국적으로 집합이 금지되는 시설은 최소 44만5392개. 2.5단계(26만1833개)보다 약 18만3559개가 늘어난다. 새로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지는 곳은 결혼식장, 영화관, 공연장, 이·미용실, 백화점 등이다. 중점관리시설(유흥시설 5종,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홍보관, 실내 스탠딩 공연장)은 2.5단계 때와 마찬가지로 계속 영업이 중단된다.

감염 위험이 높은 중점·일반관리시설은 원칙적으로 문을 열 수 없다. 2.5단계에서는 밀집도 3분의 1만 준수하면 가능했던 등교도 3단계부터는 일괄 원격 수업으로 전환된다. 2.5단계에서는 3분의 1 이상만 재택근무가 권고됐다. 어린이집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도 2.5단계까지는 철저한 방역 아래 운영이 가능했지만 3단계부터는 어린이집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에 휴관·휴원이 권고된다. 국공립 시설도 이용 인원 30% 제한에서 운영 중단으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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