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미용실서도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피부미용실서도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 이대로
  • 승인 2020.05.26 19: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정부 건의 결과…카드 가맹점 등록 업종 확인 필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한시적인 지원제도인 긴급재난지원금을 피부미용실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사)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회장 조수경)는 지난 5월14일 중앙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을 통해 “그동안 피부미용업은 사치업종으로 분리돼 사용이 불가능했지만 중앙회에서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한 결과, 피부미용업도 사용이 가능한 업종으로 분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피부미용실에서도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결재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피부미용업 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사용 가능 여부는 소비자가 이용하고자 하는 피부미용실의 카드 가맹점 등록 업종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해당 피부미용실의 카드 가맹점 등록 업종이 미용 또는 화장픔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사용이 가능하고, 위생업종으로 등록돼 있으면 사용할 수 없다.

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사용처 및 피부미용실의 카드 가맹점 등록 업종 확인은 각 카드사에서 확인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국민카드는 피부미용업 사용이 불가능하다. 이와 함께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도 피부미용업에서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시 강서구 가로공원로 201-1호 (CM빌딩3F)
  • 대표전화 : 1899-3394, 02-2695-2255
  • 팩스 : 02-2606-4885
  • 대표이사 : 남궁영훈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정
  • 회사명 : 한국화장문화연구원
  • 설립일 : 1989-09-20
  • 제호 : APP저널
  • 등록번호 : 서울 자 00549
  • 등록일 : 2018-02-28
  • 발행일 : 2018-03-01
  • 발행인·편집인 : 남궁영훈
  • 사업자등록번호 : 109-02-85334
  • 통신판매신고 : 제2011-서울강서-0149호
  •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번호 : 서울남부 제2011-8호
  • APP저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APP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oss7225@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