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9일 특수강도 혐의로 A(44) 씨를 체포
여주인 손발 묶은 미용실 복면강도 8일 만에 검거
광주 남부경찰서는 지난 3월19일 특수강도 혐의로 A(44) 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11일 광주 남구 한 미용실에 들어가 주인 B(31·여) 씨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 30만 원과 신용카드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마스크를 쓴 채 B 씨의 손과 발을 노끈으로 묶고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가게에 있는 현금을 빼앗은 뒤 B 씨 명의의 신용카드 비밀번호까지 알아내 인근 현금 인출기에서 280여만 원을 추가로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A 씨는 배달용 오토바이를 몰고 달아났으며, 서구 광천동 주택가에 오토바이를 버린 뒤 도보로 도주 행각을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이날 오후 남구 소재 자택에서 A 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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