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품귀 속에 폭리를 취하기 위해 폐마스크를 재가공해 불량 마스크 수만 개를 만든 무허가 제조업자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칠곡경찰서는 폐기 처분 대상인 마스크 재료를 구입해 마스크를 제조한 업체를 적발해 대표 A 씨 등 3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지난 3월10일 밝혔다.
대표 A 씨와 현장책임자 B 씨는 지난달부터 육안으로 구분할 수 없는 비교적 양호한 폐보건용 마스크 안면부를 구입해 초음파 융착기(마스크 안면부와 끈을 접착하는 기계)를 이용해 재가공하는 방법으로 불량 마스크 2만 5000개를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 씨는 의약외품 마스크를 제조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인 식약처 신고도 하지 않고 무허가로 불량 마스크를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폐기 처분해야 할 마스크 안면부를 A 씨에게 공급한 C 씨도 입건됐다. C 씨는 폐기물 업체로부터 폐마스크를 구입해 A 씨에게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불량 마스크 2만 5000개를 압수하고 불량 마스크가 시중으로 유통됐는지 살펴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사익을 위해 불량 마스크를 만들어 팔거나 매점매석하는 등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엄정 단속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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