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합격자 발표…합격률 33%.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합격자 발표…합격률 33%.
  • 이대로
  • 승인 2020.03.1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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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화장품' 내일 시행…합격자 3천명 육박
응시생 10대~70대로 다양하고 40대가 가장 많아
총 8800명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제도가 314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합격자를 발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제도 시행에 앞서 지난 222일 진행된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자격시험은 전국 28개 고사장에서 치러졌다. 8837명이 응시하고 이 중 2928명이 합격해 합격률 33%를 기록했다.

응시생의 연령대는 1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했으며, 40대가 2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30(25%), 20(18%)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응시생과 합격생 모두 서울에서 가장 많았으며, 경기, 대전 순이었다.

자영업, 회사원, 학생 등 다양한 직업군이 응시했고 합격자 중에서는 회사원이 46%로 가장 많았으며, 자영업(28%)이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시험 개최 무렵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급속하게 확산된 대구 지역에서는 시험 개최가 취소되기도 했다.

코로나19가 확산세가 잦아들고 안정화되는 시기에 맞추어 다음 자격시험을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응시자는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홈페이지에서 합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합격한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는 맞춤형화장품 판매장에서 개인의 피부상태·선호도 등을 반영해 개인별 진단결과에 따라 화장품의 내용물에 색소, 향료 등 원료를 혼합하거나 화장품을 나누어 담는 역할을 하게 된다.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은 식약처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국가자격 시험으로, 맞춤형화장품 시장이 확대되면 조제관리사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식약처는 “‘맞춤형화장품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변화를 이끌어 K-뷰티를 다시 한 번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이를 위해 식약처와 화장품 업계가 협력하여 안전하고 품질 높은 화장품이 유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식약처 발표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관련 FAQ 전문]

1.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는 맞춤형화장품 판매장에서 소비자의 취향 등을 고려하여 선택된 화장품의 내용물 간 또는 내용물과 원료 간 혼합 업무를 수행하거나,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해 주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2.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실시 근거는 무엇인가요?
-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은 화장품법(법률 제15488, ‘18.3.13 개정 및 ’20.3.14 시행) 3조의4에 따라 실시하는 것입니다.

3.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 종류는 무엇인가요?
-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는 국가전문자격입니다.

4.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을 시행하는 기관은 어디인가요?
-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 하에 실시하며, 시험 공고 및 시행 등 세부 운영은 국가 및 민간 자격시험 등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한국생산성본부에 위탁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5. 시험 응시자격에 제한은 없나요?
- 연령 및 학력 등 별도의 응시자격 제한이 없으며, 누구나 응시 가능합니다.

6. 화장품 관련 학위 소지자의 경우 시험 면제가 가능한가요? 또는 일부 시험과목이라도 면제가 가능한가요?
-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에는 면제 대상이나 면제 과목 등 면제요건이 없습니다.

7. 자격시험 응시 원서접수는 어떻게 하나요?
- 원서접수는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하며, 단체접수나 현장접수는 불가합니다.
- 참고로,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홈페이지는 ‘2012() 10시에 오픈할 예정이며, 원서접수는 ‘20113() 10시부터 129()까지 진행됩니다.

8. 자격시험 시행 지역이 어디인가요?
- 1회 자격시험은 서울과 대전 두 곳에서 시행이 될 예정이며, 하반기 자격시험 지역의 추가 여부는 아직 미정입니다. 2회 자격시험(‘209월 예정)의 경우 추후 시험 시행 지역을 다시 공고할 예정입니다.
- 원서 접수 시 원하는 지역과 고사장 선택이 가능합니다. 만약 예정된 인원보다 접수인원이 초과되는 경우 지역은 동일하되, 고사장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원서 접수 시 등록된 연락처로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9. 자격시험 합격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자격시험 응시 과목은 총 4과목*으로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을 득점하고, 전 과목 총점(1,000)60%(600) 이상을 득점한 자는 합격으로 처리합니다.
* 화장품법의 이해,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유통화장품의 안전관리, 맞춤형화장품의 이해
- 과목별 만점 등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공고란(www.mfds.go.kr알림공고)1회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자격시험 출제위원은 누구이며, 출제기준은 어떻게 마련된 것인가요?
- 출제 위원은 학계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었으며, 공정한 시험을 위해 명단 공개는 불가하며, 출제 기준의 경우 동 출제 위원들의 심도 있는 검토 및 자문 과정을 거쳐 마련되었습니다.

11. 자격증(합격증)이 발급되나요?
- 자격증은 종이 문서로 발급되며, 자격증 원본은 원서 제출 시 입력한 주소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12. 자격시험 응시료가 비싼 것 아닌가요?
- 자격시험 시행을 위해 필수적인 비용(시험문제 출제 및 감수 비용, 시험장소 임차료, 시험 감독위원 인건비 등)을 각 항목별 표준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후 이를 근거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정한 금액입니다.

13. 2회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험은 언제쯤 계획하고 있나요?
- 자격시험은 12, /하반기 각 1회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회 시험은 ‘209월 예정이며, 정확한 일정은 추후 다시 공고(’206월 예정)할 예정입니다.

14.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의 참고자료는 어떤 것이 있나요?
- 현재 제1회 자격시험을 대비한 별도의 참고 교재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식약처 홈페이지 공고란(알림공고)1회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문의 세부내용과 예시문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그 외 참고자료로 다음 법령과 행정규칙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 화장품법/화장품법 시행령/화장품법 시행규칙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내 법령란에서 검색 가능
· (행정규칙)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 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

15. 향후 자격시험 참고 교재를 마련할 계획은 있나요?
- ‘20년 이후에는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을 위한 참고 교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추후 세부 일정이 확정되면 식약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하겠습니다.

16. 자격시험 준비를 위한 별도의 교육은 있나요?

- 자격시험 주관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운영기관인 한국생산성본부 모두 별도의 교육은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 ‘20년 하반기부터는 조제관리사 시험 준비를 위한 교육을 계획하고 있으며 추후 세부 계획이 확정되면 식약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하겠습니다.

17. 자격증의 유효기간이 있나요? 자격증 유지를 위한 수수료 또는 교육이 있나요?
- 자격시험 주관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운영기관인 한국생산성본부 모두 별도의 교육은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 ‘20년 하반기부터는 조제관리사 시험 준비를 위한 교육을 계획하고 있으며 추후 세부 계획이 확정되면 식약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하겠습니다.

17. 자격증의 유효기간이 있나요? 자격증 유지를 위한 수수료 또는 교육이 있나요?
- 자격증 유효기간은 없고, 자격증 유지를 위한 수수료나 교육은 없습니다.
- 다만, 맞춤형화장품 판매장에 근무하고 있는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의 경우에는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매년 받아야 하며, 동 교육에 관한 세부 사항이 확정되면 식약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하겠습니다.

18. 식약처에서 준비 중인 맞춤형화장품 판매 가이드라인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될 예정인가요?
- 맞춤형화장품 판매 가이드라인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운영(업 신고 시 유의사항, 업자 준수사항, 책임판매업자와의 계약 사항 등)에 대한 사항을 주로 다룰 예정입니다.
- 참고로, 동 가이드라인에는 자격시험에 관한 추가적인 사항이 포함되지는 않으며, 자격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은 1회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참고하셔야 합니다.

19.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도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하나요?
-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자격증 취득 의무가 없으나,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격증을 취득한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를 반드시 채용해야 합니다.

20.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를 겸임할 수 있나요?
-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를 겸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겸임할 경우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증을 반드시 취득하여야 합니다.

21.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와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겸직이 가능한가요?
- 화장품법에서는 책임판매관리자와 조제관리사의 겸직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조제관리사의 업무 특성 상 판매장에서 상시 근무를 하여야 하고 판매장에서 혼합·소분을 수행해야 하므로 겸직은 원칙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2. 현재처럼 비누공방을 운영하기 위해서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증이 필요한가요?
- 현재 공산품인 화장비누(고체 형태의 세안용 비누)의 화장품 전환(’19.12.31~) 이후 현재와 동일한 형태의 화장비누 공방을 운영하기 위해서라면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신고 및 조제관리사 자격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다만, 화장품 제조업 및 책임판매업 등록은 필요하며, 책임판매관리자(책임판매업자 겸직 가능)를 두어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화장(고형)비누 전환과 관련한 자주 묻는 질의응답집’(식약처 홈페이지>정책정보>화장품정책정보>화장품정책자료>화장품자료실)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 미용실에서 미용사가 소비자의 모발을 염색해주기 위해 염색약 혼합을 하고자 하는 경우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를 고용하여야 하나요?
- 미용실에서 미용사가 소비자의 모발을 염색해 주기 위해 염색약을 혼합하는 것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미용사의 업무범위이므로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를 별도로 고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24. OEM 화장품을 소분하여 판매하기 위해서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를 고용하여야 하나요?
- OEM 화장품을 소분·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가 필요하며,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를 위해서는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를 고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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