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맞춤형화장품 내달 3월 14일부터 시행=세계 첫 ‘맞춤형 화장품제도’도입… ‘K-뷰티’새 길 터준다
식약처, 맞춤형화장품 내달 3월 14일부터 시행=세계 첫 ‘맞춤형 화장품제도’도입… ‘K-뷰티’새 길 터준다
  • 김현정
  • 승인 2020.02.26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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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상태·톤 측정뒤 제조 성분·중량 취향따라 조절 미생물오염·유해물질 차단 원료·혼합법 등 안전관리 ‘조제관리사’새 직종 등장 피부 검사 등 기술개발도

지난 226일 식약처에 따르면 오는 314일부터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맞춤형 화장품 제도가 시행된다. 맞춤형 화장품은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약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추가해 혼합한 화장품을 말한다. 또 제조·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한 화장품도 가리킨다. 즉 성분과 중량을 개인의 요구에 따라 맞춰 제작·판매할 수 있는 화장품을 뜻한다.

이미 시범사업 형태로 맞춤형 화장품을 판매 중인 일부 업체들의 판매 특징을 종합하면, 우선 맞춤형 화장품 구매를 원하는 상담자가 매장에서 피부 상태와 톤을 측정하고 상담을 진행한다. 이후 조제관리사가 상담 결과에 따라 개인 특성에 맞는 화장품을 즉석에서 조제하면 고객이 원하는 양만큼 화장품을 구입해 가져가는 식이다.

이런 특성 때문에 맞춤형 화장품 제도 설계의 핵심은 안전관리가 된다. 즉석에서 화장품을 혼합하고 나눠 담기 때문에 일반 화장품에 비해 안전하게 관리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하다. 판매장에서는 위생관리가 필수적이다. 맞춤형 화장품 판매장은 기존 책임판매업자 등록과 별도로 판매장을 별도 신고해야 한다. 맞춤형 화장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화장품 원료 및 혼합법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마쳐야 한다.

즉석에서 제조하고 단 한 명에게만 판매되는 형태기 때문에 판매 기록을 확실하게 남기는 것도 중요하다. 무엇보다 국가자격시험을 통과한 자격 있는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만이 화장품의 혼합 작업을 할 수 있다. 새로운 직종도 탄생하는 셈이다.

지난 2016년부터 진행돼온 맞춤형 화장품 시범사업의 운영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 미생물 오염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식약처는 혼합 시 미생물 오염 등의 사전 방지를 위해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을 신고업으로 관리, 시설·기구 관리, 안전관리 기준 준수 등의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화장품을 혼합·소분하는 사람에 대한 자격시험 도입을 통해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화장품을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최근 의료·미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인 개인 맞춤형 시장이 활성화돼 화장품 분야에서도 이러한 트렌드가 반영되는 것인데, 이런 분야일수록 제도적 기반이 없다면 소비자를 위해로부터 보호하기가 어렵다. 또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차원에서도 제도는 필요하다. 맞춤형 화장품 제도를 도입하는 이유다. 해외에서도 이처럼 개인 맞춤형 화장품 판매가 이뤄지고는 있지만 이를 위한 제도는 아직 따로 없다.

식약처는 특히 맞춤형 화장품 제도 발효를 통해 신시장 창출을 통한 긍정적 외부효과 발생을 기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등 신규 일자리의 등장과 더불어 개인의 피부 특성을 판별해주는 검사 기술 등 기존에 개발돼 있는 관련 첨단기술과 융합한 프리미엄 시장 형성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외에서도 아직은 시작단계인 맞춤형 화장품 시장에서 선제적인 움직임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https://blog.naver.com/boss7225/221825544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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