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화장품-K뷰티 발전 동력 맞지만 안전규정·실기시험 마련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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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대로
  • 승인 2020.02.0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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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대책 없는 맞춤형화장품 제도 시행 "화 부를라"
방판원부터 피부미용사까지 '조제관리사' 자격 취득 열풍

맞춤형화장품 제도의 허와 실

맞춤형화장품 제도가 오는 3월 14일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앞서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제1회 시험이 오는 2월 22일 치러진다.

정부는 맞춤형화장품 제도를 개인의 가치가 강조되는 사회‧문화적인 환경 변화에 따라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소비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도입했다고 밝혔다. 특히 기존 화장품법에서는 판매장에서의 혼합‧소분을 금지하고 있어 이를 허용하기 위한 별도의 제도 신설이 필요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맞춤형화장품이란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추가해 혼합한 화장품 또는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한 화장품을 가리킨다.

맞춤형화장품 제도 시행을 위해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이 신설됐고, 맞춤형화장품을 만들어내는 조제관리사 제도가 도입됐다. 맞춤형화장품을 판매하고 싶은 업체(업자)는 판매 소재지 지방식약청에 판매업 신고를 해야 한다.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신고에는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신고서,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증, 책임판매업자와 체결한 계약서 사본, 소비자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계약서 사본 등이 필요하다.

맞춤형화장품 제도는 2020년 3월 14일부터 시행되지만 정부는 3년여 전부터 시범사업을 진행해 왔다. 2016년 3월부터 시행된 맞춤형화장품 판매 시범사업은 시범 지역 내 맞춤형화장품 판매를 희망하는 제조판매업자 직영 매장, 전국에 소재한 면세점 내 화장품 매장, 명동 및 제주 등 전국 30개 관광특구 내 화장품 매장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맞춤형화장품의 제도적 기반 마련 전에 우선적으로 시범사업이 운영됐고 현재까지 58개소에서 시범사업이 진행돼왔다.

화장품 제조업체 중에서는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등 국내 선도기업을 비롯해 다수의 중소기업들이 시범사업에 참여해 맞춤형화장품을 선보이고 있다.

맞춤형화장품 제도 시행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 시범사업 진행에 대한 정확한 결과는 1월 29일 현재까지 알려 지지 않고 있다. 맞춤형화장품 판매 가이드라인도 아직 발표되지 않았고, 게다가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소에서 반드시 고용해야 하는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시험은 필기시험만으로 자격 취득이 가능하도록 해 소비자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정부가 직접 나서 맞춤형화장품에 대한 제도를 만들고 육성,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나라가 최초다. 그런 만큼 K뷰티 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개인화, 맞춤화가 세계적인 트렌드로 자리잡은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하루라도 빨리 맞춤형화장품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는 업계의 조바심도 맞춤형화장품에 대한 기대를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화장품 업계의 많은 전문가들은 지금과 같은 섣부른 시행이 큰 화를 자초할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를 보낸다.

조제관리사 자격 취득 열풍

맞춤형화장품은 현장혼합형, 공장제조 배송형, DIY키트형, 디바이스형 등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중 현장혼합형의 경우, 맞춤형화장품 제도가 본격 시행되는 3월 14일 이후 맞춤형화장품을 판매하고자 한다면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으로 신고하고 조제관리사를 고용해 이를 통해 맞춤형화장품 판매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이 부과되고 판매업자에 대한 교육 명령이 내려진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화장품 업계는 물론, 미용 업계 등 국내 뷰티 산업 전체가 맞춤형화장품 제도의 앞으로의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올해 처음 치러지는 조제관리사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험 응시 신청자가 몰리면서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생산성본부의 접수 페이지가 한동안 먹통이 될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험 장소도 서울과 대전 두 곳으로 한정했다가 민원이 폭주하자 급기야 응시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해 서울, 경기, 강원, 충청, 경상, 전라, 제주 지역 내 총18개 권역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정확한 응시 접수 인원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업계에 따르면 응시 인원이 최소 2~3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추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를 입증하듯 화장품?미용 관련 학과가 개설돼있는 대학 중 많은 학교가 평생교육원 등에 자격대비반을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화장품‧향수 공방과 화장비누 공방, 미용 관련 협‧단체와 미용학원들까지 앞다퉈 자격대비반을 개설, 수강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일부 미용학원과 미용 관련 협‧단체는 아직 맞춤형화장품 판매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은 틈을 타 미용실과 피부미용실, 네일숍, 메이크업숍을 운영하기 위한 필수요소라고 수강생들을 속여 돈벌이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조제관리사 시험 주관기관인 한국생산성본부 측은 “미용실에서 미용사가 소비자의 모발을 염색해 주기 위해 염색약을 혼합하는 것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미용사의 업무범위이므로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를 별도로 고용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네일숍의 경우는 사용하는 제품이 화장품 범주에 속하는지 여부를 식약처에 확인해야 하고 네일숍에서 화장품에 해당하는 제품을 소분하거나 혼합해 판매하지 않는다면 굳이 조제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화장비누 공방과 관련해 “화장비누(고체 형태의 세안용 비누)의 화장품 전환(2019년 12월 31일) 이후 현재와 동일한 형태의 화장비누 공방을 운영하기 위해서라면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신고 및 조제관리사 자격증이 필요하지 않다. 다만 화장품 제조업 및 책임판매업 등록은 필요하며, 책임판매관리자(책임판매업자 겸직 가능)를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용 가능 원료‧유형‧시설기준

맞춤형화장품은 ▲사용금지 원료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사전 심사를 받거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능성화장품 고시 원료 등을 제외하면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 맞춤형화장품의 유형은 현재 시범사업 중인 맞춤형화장품의 유형을 참고하면 된다.

현재 시범사업 중인 맞춤형화장품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기존 화장품(전용 포함)과 원료 등의 혼합 가능한 기초 화장용 제품류는 클렌징 워터‧오일‧로션‧크림 등 메이크업 리무버, 수렴‧유연‧영양 화장수, 눈 주위 제품, 에센스‧오일, 로션, 크림, 마사지 크림, 팩, 마스크, 파우더, 바디 제품, 손‧발의 피부연화 제품으로 10종류이다.

색조화장용 제품은 메이크업 베이스, 볼연지, 리퀴드‧케이크‧크림 파운데이션, 페이스 케이크, 페이스 파우더, 립밤, 립글로스, 립라이너‧립스틱, 메이크업 픽서티브, 페이스‧바디페인팅 분장용 제품으로 8가지의 종류가 있다.

방향용 제품류 4종은 향낭, 콜롱, 향수, 분말향 등으로 앞에 제시한 화장품 외 신청 시 추가가 가능하다.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는 소재지 별로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를 고용해야 하고, 내용물 및 원료를 제공받는 책임판매업자와의 계약 체결과 계약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식약처는 맞춤형화장품 판매 시설은 판매장소와 구분해 구획된 조제실 및 원료‧내용물 보관장소를 갖출 것을 권장하고 있다. 또한, 적절한 환기시설과 작업자의 손과 조제 설비 및 기구를 세척할 수 있는 시설, 맞춤형화장품 간 혼입이나 미생물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설비를 갖춰야 한다.

이와 함께 원료 및 내용물 입고 시에 품질관리 여부 및 사용기한 등을 확인하고 품질성적서를 구비해야 하며, 원료 및 내용물은 가능한 물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사용기한이 경과한 원료 및 내용물은 조제에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맞춤형화장품으로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를 포함해 안전성 정보를 인지한 경우, 신속히 책임판매업자에게 보고해야 하고, 회수 대상임을 인지한 경우 신속히 책임판매업자에게 보고 및 회수 대상 맞춤형화장품을 구입한 소비자로부터 적극적인 회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안정성” 확보돼야 “안전”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시험은 연 1회 이상 실시할 계획이며, 필기시험만으로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 시험과목은 △화장품법의 이해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유통 화장품 안전관리 △맞춤형 화장품의 이해 등이다. 첫 시험은 2월 22일 전국 18개 권역에서 동시에 치러진다.

맞춤형화장품은 방문판매를 주유통으로 하는 화장품 업체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객을 직접 방문해 피부 고민을 상담하고 고객이 원하는 화장품을 판매하는 기존의 판매 형태를 확대시켜 방판원들이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가 된다면 고객의 요구에 좀 더 밀착해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피부미용업계도 맞춤형화장품 제도가 피부미용사로서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는 기회가 될 것라는 기대감에 차 있다.

이 같은 분위기를 화장품 업계는 반기는 모양새다. 맞춤형화장품 시장이 활성화되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함께 기존 화장품 판매와 피부미용 영업에도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그러나 현재 맞춤형화장품 제도와 조제관리사 시험은 안전규정이 미흡해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김주덕 성신여자대학교 교수(성신여대 뷰티융합대학원장)는 “맞춤형화장품은 K뷰티가 세계에서 주목받고 성장할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하지만 지금까지 마련된 맞춤형화장품 제도는 안전규정이 미흡해 크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무엇보다 소비자 안전이 제일 중요한데 업무를 이론으로 완전히 숙지했다고 하더라도 화장품을 한 번도 만들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실전에 바로 투입돼 화장품을 혼합, 소분 판매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조제 환경과 오염도에 따라 화장품의 안정성(Stability)이 떨어질 수 있는데 안정성이 떨어지면 안전성(Safety)도 담보할 수 없다. 첫 시험은 늦었다고 치면 두 번째 시험부터라도 실기시험을 마련하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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