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화장품 관리 직책 국가약품감독관리국으로 이관
중국 화장품 관리 직책 국가약품감독관리국으로 이관
  • 이대로
  • 승인 2018.03.3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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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 위생허가 등 인허가제도 변화 대비해야

중국 정부가 3월 13일 개최된 제 13기 전국대표대회에서 정부 부처 통폐합·축소 통해 26개 부처로 재편하는 중국 ‘국무원’ 중앙부처 개편안을 결정 발표했다.

이번 중앙부처 개편안의 고도 성장기 동안 축적된 부조리 청산하고 양적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의 체질 개선에 나서고 있는 것이란 평가다.

특히, 화장품과 관련해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을 설립하고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에서 관리한다.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의 주요 직책은 약품, 화장품, 의료기기의 등록을 책임지고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국가질량검험검역총국의 출입국검험검역관리직책 및 인원은 해관총서에 편입하며,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국가질량검험검역총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은 유지하지 않는다

이번 중앙부처 개편안과 관련 KTR 의료바이오연구소 뷰티웰니스팀 김창성 팀장은 “부처 개편에 따른 중국 인허가제도 변화, 업무 이양에 따른 심사접수 보류, 시스템 통합 지연 등 과도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라며 “화장품 위생허가 등 큰 변동사항은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중국 내 변화상황을 주시하며 국내 화장품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조직 개편은 다음과 같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신설 :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시장을 종합적으로 관리·감독하며 정보공시, 반독점법 집행. 기존의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폐지 ▲과학기술부 : 국가외국전문가국과 직능 통합. 국가혁신발전 전략, 과학기술 발전, 기초연구 계획과 정책을 관장하며 국가혁신체계 건설과 과학기술 체제 개혁 총괄. 국가 중대 기초·응용 연구, 과학기술 프로젝트 등 담당 ▲자연자원부 신설 : 국토자원부, 국가해양국, 국가측량지리정보국 통합. 자연자원 개발 이용과 보호 관리·감독 강화 ▲생태환경부 신설 : 기존의 환경보호부 폐지. 생태환경 정책과 계획, 표준을 정하고 감시와 법 집행을 총괄 담당 ▲농업농촌부 개편 : 농업부 개편.‘삼농’(三農, 농업·농민·농촌) 업무전략과 계획, 정책 총괄하며 농산품 안전 등을 관리·감독하고 농업투자관리 ▲긴급관리부 신설 : 재난정보시스템 구축, 재난경보 통일 등으로 각 지역 긴급상황에 대처.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 폐지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신설 :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통합. 은행업, 보험업 관리·감독 통일해 금융리스크 방지 ▲퇴역군인사무부, 국가이민관리국, 국가의료보장국 신설 : 다양한 계층과 분야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가 보장·강화 ▲문화여유부 : 문화부와 국가여유(旅遊)국 통합. ▲국가광파전신총국 신설 : 문화사업 총괄과 기획. 국무원 직속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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