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미용인들의 숙원 '피부미용업' 분리 독립 실현
피부미용인들의 숙원 '피부미용업' 분리 독립 실현
  • 이대로
  • 승인 2019.11.0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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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미용업, 일반·피부·네일·분장으로 세분해 법에 명시

30만 피부미용인들의 숙원인 “피부미용업의 분리 독립”이 실현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5720)이 10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피부미용업이 미용업으로부터 완전 분리”돼 법에 명시됐다.

(사)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회장 조수경, 이하 중앙회)는 10월 31일 중앙회 교육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 기자들과 함께 공중위생관리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해당 법률은 이날 오후 5시경 국회의원 164인 찬성으로 가결 선포됐고 기권 5인이 있었을 뿐 반대표는 없었다.

조수경 회장은 “그 동안 수많은 인내의 시간을 거쳐 30만 피부미용인들이 이루고자 했던, 오랜 숙원 사항인 독립된 피부미용업을 규정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면서 “이제는 명실상부하게 법이 정의하는 당당한 직업군이 됐다”고 기뻐했다.

그동안 피부미용업은 2008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으로 일반미용업으로 분리해 정의됐지만 정작 중요한 상위법인 '공중위생관리법'에는 미용업의 일부로 정의돼 있어 법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었다.

조수경 회장은 임기 내 피부미용업 분리를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제19대 국회에 이어 제20대 국회에 피부미용업의 분리 독립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요구해왔으며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그 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됐다.

이날 통과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미용업의 정의를 법률로 상향 규율하되, 국민들의 이해를 돕도록 세부 명칭을 수정(안 제2조제1항)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용업의 정의가 “얼굴·머리·피부 등”을 손질해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에서 “얼굴, 머리, 피부 및 손·발톱 등”을 손질해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각목의 영업”으로 나눠지게 됐다.

제2조제1항 각목은 일반미용업, 피부미용업, 네일미용업, 화장·분장 미용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 영업, 종합미용업으로 나뉘어졌다.

가목 “일반미용업”은 “파마&머리카락자르기·머리카락모양내기·머리피부손질·머리카락 염색·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을 가리키며 나목 “피부미용업”은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피부관리·제모(除毛)·눈썹손질을 하는 영업”으로 명시됐다.

다목 “네일미용업”은 “손톱과 발톱을 손질·화장(化粧)하는 영업”으로, 라목 “화장·분장 미용업”은 “얼굴 등 신체의 화장, 분장 및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으로 각각 정의했다. 여기에 마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 영업”이 신설됐고,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업무를 모두 하는 영업”을 바목 “종합미용업”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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