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한 화장품 업체가 한국으로 수출하려던 마스카라 제품에서 기준치를 넘는 방사능이 검출됐다. 이 업체 제품에 방사능 검출 뒤에도 13차례 한국 세관을 통과했으나 검사를 한 건 3차례 뿐이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작년 10월 인천공항세관은 일본산 마스카라 제품 3.3톤에서 방사능을 검출했다. 핵종은 토륨이었고 선량률은 0.74μSv/h로 배경준위, 즉 자연상태에서 검출되는 기본값의 3배를 초과해 적발됐다.
하지만 관세청은 해당 제품을 반송 처리만 하고 관계 기관들과 해당 제품의 원료물질 함유 분석을 하지 않았으며, 방사능 검사 비중도 늘리지 않는 등 사후 조치가 미흡했다고 심 의원은 지적했다.
이 업체가 수출한 제품은 작년 10월 방사능 검출 이후에도 총 13차례 국내 세관을 통과했다. 그러나 방사능 검사가 이뤄진 것은 3차례뿐이었다. 방사능 검출 이후 국내로 수입된 이 업체의 화장품은 5.1톤, 91만달러(10억9000만원) 상당이었다.
이 업체 제품은 마스카라 외에도 파운데이션, 아이라이너, 속눈썹 영양제, 립스틱, 마스크팩, 파우더 등이 최근 3년 간(2017년∼올해 10월) 국내에 14.7톤, 185만달러(22억1000만원) 규모로 유통된(해외직구 포함) 것으로 드러났다.
심 의원은 “국내에 유통되는 화장품에서 방사능이 검출되면 회수 및 폐기 조치를 할 뿐만 아니라 제조 정지 등 엄격한 행정처분을 내리지만, 수입화장품의 경우 통관 과정에 방사능이 검출돼도 반송 처리만 할 뿐 성분 검사와 업체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피부에 직접 닿는 화장품, 특히 눈에 들어갈 수 있는 마스카라에서 방사능이 검출된 것은 심각한 문제로, 방사능에 대한 소비자 우려가 큰 만큼 관계 기관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소비자들 사이에는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벌어진 뒤 일본, 특히 원전사고가 난 후쿠시마 지방에서 가까운 곳을 원산지로 하는 일본산 원료가 화장품에 들어갔는지 꼼꼼히 따지고 있다. 브랜드 국적이나 제조 원산지는 일본이 아니더라도 일부 원료가 일본산이 섞인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