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 미용사, 동물미용 국가공인에 대한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애견 미용사, 동물미용 국가공인에 대한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 이대로
  • 승인 2019.09.09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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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애완동물이 아닌 위그(애견 인형)를 사용한 애견 미용의 기본 과정으로는 실질적인 자격 검증 안돼
애견 미용사들의 공인 심사 자격에 사용되고 있는 애견인형 '위그' 모습(사진=사단법인 한국애견연맹 제공)
애견 미용사들의 공인 심사 자격에 사용되고 있는 애견인형 '위그' 모습(사진=사단법인 한국애견연맹 제공)

지난 8월 28일 애견미용 학원 65곳과 애견미용사 172명이 동물미용 국가공인에 대한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애견 미용사들은 현재 공인 심사 자격에 대해 '실제 애완동물이 아닌 위그(애견 인형)를 사용한 애견 미용의 기본 과정으로 실질적인 자격 검증이 어렵고, 취업 및 창업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또한 위그 모형은 실제 애견과 달리 발톱, 귓구멍, 항문, 눈주위 미용 등을 할 수 없는 구조로 가위 컷 등의 단순 연습용으로만 사용되거나 기초 급수 자격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위그를 사용한 시험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후 다시 실견으로 애견미용 교육을 받은 뒤 취업과 창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라는 게 애견 미용사들의 입장이다. 

20여년간 애견미용업계에 종사 중인 민자욱 원장(원광대 농학과 박사과정)에 따르면 "위그는 베이싱과 위생미용을 제외한 안정된 가위질과 라인을 잡는 연습을 하는 것으로 피부가 얇은 부분인 발, 항문, 귀, 배(위생미용)등을 제외한 단순가위질을 위한 도구이다. 실제 상처가 많이 나는 부분은 제외되어 있는 자격증 발급이 제대로 된 미용사들을 배출하는 것인지 생각해 봐야하는 부분이다"라며 "애견을 다뤄본 경험이 없는 애견 미용사의 애견미용은 마치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환자에게 무면허 진료를 행하는 것과 같은 위험한 상황에 비유할 수 있다. 이는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애견미용사 개인에게도 직무 스트레스를 가중시킬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권상국 애견미용 학원의 권상국 원장은 "사람 미용과는 달리 애견미용은 통제하기 어렵고 움직이는 다양한 품종의 애견을 미용해야하기 때문에 획일화된 위그로는 현장에 필요한 애견미용 기술을 익히는 데 극히 제한적이다"라며 "실제 애견은 만져보지 못한 체 애견인형으로 시험을 거쳐서 자격증을 취득한다 해도 취업이나 창업은 제한되는 게 현실이다. 이를 위해 실견을 통한 재교육은 필수이며, 무엇보다 애완동물을 다뤄본 경험이 없는 애견 미용사들의 미흡한 실력으로 고객 불만과 각종 안전사고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다"고 말했다.  

중앙애견미용학원 김선희 원장은 "해당 자격은 2015년 개발된 '애완동물미용 NCS'를 기본으로 설계되었다. 동물 학대 논란이 끊이지 않는 동물염색을 무려 36시간이나 편성해 실제 현장 교육에 적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강사나 학생, 보호자 모두 받아들이기 힘든 교육 과정이 왜 NCS로 편성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많은 애견인들이 반대하는 동물 염색을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반영한 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애견연맹 유경상 국장은 "우리나라 애견미용은 지난 30여 년간 수만 명의 애견미용사들의 노력 끝에 지금의 기술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게 됐다"며 "최근 애견미용 국제 기술 표준 마련 등 국제화가 진행되는 시점에 위그로 시험 보는 자격을 공인화 하고, 동물염색을 NCS로 편성하는 것은 산업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추세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며 "부적합한 자격의 공인 심사를 중단하고 염색 등 동물학대 논란의 중심인 애완동물미용 NCS도 국제적 기준에 맞는 '반려동물미용 NCS'로 재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무법인 반우 정혜승 대표변호사는 "자격기본법은 법인, 단체, 개인은 자유롭게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다만, 민간자격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사회적 통용성을 높이기 위해 주무부장관은 일정한 기준을 마련해 민간자격을 '공인'하게 되어 있다"고 설명하면서 "공인된 자격은 사회적으로 통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공인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관련 분야 종사자들과 단체의 의견을 두루 청취해서 해당 자격이 신뢰를 얻고 있는지 판단해야하며 이는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26조) 주무부장관이 공인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민간자격의 필요성, 자격검정 기준 등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데 이 조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훈련기관, 산업계 또는 관련 단체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만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동조 제4항)"라고 했다. 

이어 그는 "만약 이러한 의견청취 단계를 생략할 경우 산업계와 관련 단체들의 충분한 신뢰를 얻지 못한 민간자격이 공인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인행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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