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 의원, 제재조치 실효성 담은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능성화장품의 관리 감독이 대폭 강화된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구갑, 사진)은 부당한 방법으로 기능성화장품을 취득한 경우 영업자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6일 대표발의했다.
전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기능성화장품 심사 등에 대한 제출서류가 허위자료로 판명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 등을 받은 경우에 대한 조치 근거가 미비해 적절한 제재조치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며 “이에 기능성화장품 심사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판매를 금지하고 영업자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을 밝혔다.
그동안 국내 화장품 산업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한다는 평가를 받는 기능성화장품 제도와 관련, 그 효능 및 효과에 대한 시비가 적지않았었다. 향후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 같은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개정안은 전혜숙 의원을 비롯해 윤일규, 최도자, 신창현, 이춘석, 이찬열, 김병기, 김철민, 송옥주, 정춘숙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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