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리브영, 납품업체에 4년간 갑질 일삼다 '철퇴'
올리브영, 납품업체에 4년간 갑질 일삼다 '철퇴'
  • 이대로
  • 승인 2019.08.05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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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당반품·종업원 부당사용·판촉비용전가 등 불공정행위 적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올리브영이 부당 반품, 무보수 종업원 파견 강요, 판촉비용 전가 등 입점업체들에게 갑질을 일삼다 공정위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국내 H&B스토어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리브영을 운영하는 씨제이올리네트웍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올리브영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부당 반품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 사용 △계약서면 지연 교부 △상품판매대금 지연이자 지급 의무 위반 △판매촉진비용 부담 전가 등 5가지 부당행위를 저질러온 것으로 드러났다.

정당한 사유 없는 반품

올리브영은 2014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172개 납품업체로부터 사전에 반품가능 품목으로 약정하지 않은 직매입 상품 약 57만개(약 41억원)를 ‘시즌상품’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반품했다.

현행법상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다만 신선 농수축산물을 제외한 시즌상품의 경우에는 “직매입거래계약 체결 당시,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그 약정서면을 납품업체에게 교부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반품이 허용된다.

이는 대규모유통업자가 직접 매입해 판매하는 상품의 경우, 판매 및 재고 처리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고 상품을 일방적으로 납품업체에게 떠넘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올리브영은 직매입계약을 체결하면서 반품 가능한 시즌상품 품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반품조건을 약정했으나, 이후 직매입한 상품 중 약정서에 기재되지 않은 품목(건전지, 영양제, 염색약 등)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내 집중 판매되는 상품이라는 이유 등을 들어 반품하는 부당행위를 저질렀다.

납품업체의 종업원 부당 사용

올리브영은 2016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31개 납품업체로부터 납품업체의 서면 요청 없이 종업원 559명을 파견 받아 자신의 사업장에 근무하게 하면서 종업원의 인건비조차 부담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체의 종업원을 사용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다만 대규모유통업자가 인건비를 부담하거나 납품업체가 파견 이익․비용 등이 명시된 서면에 의해 자발적으로 파견을 요청한 경우 등에 한해 허용된다.

이는 납품업자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유통업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임의로 납품업체에게 종업원 파견을 요구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올리브영은 납품업체의 종업원 559명을 파견 받아 사용하면서 사전에 해당 납품업체들로부터 파견 요청 서면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인건비 역시 부담하지 않았다.

계약서면 지연 교부

올리브영은 2016년 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206개 납품업체와 254건의 거래계약을 하면서 납품업체에게 계약서면을 사전에 교부하지 않은 채 상품을 발주했다.

현행법은 납품업자가 불측(미루어 헤아릴 수 없음)의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 거래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거래 이전에 계약조건을 서면으로 확정해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올리브영은 발주 후 최소 1일에서 최대 114일이 지난 뒤에야 납품업체에 계약서면을 교부함으로써 법을 어겼다.

상품판매대금 지연이자 지급 의무 위반

올리브영은 2014년 9월부터 2016년 6월까지 4개 납품업체와 특약매입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상품판매대금(약 23억원)을 법정 지급기한(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이 지난 뒤에 지급했다.

또 지연지급의 경우 지연기간에 대한 이자금액(6백만원 상당)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판매대금만을 지급하고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는 특약매입거래 시 상품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지급이 지연된 경우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올리브영은 이후 공정위 현장조사가 진행되고 나서야, 해당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2017년 7월)했다.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행위

올리브영은 2016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11개 납품업체와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은 가격할인, 1+1 등의 판매촉진행사 비용(약 2천5백만원)을 납품업체에게 떠넘겼다.

현행법상 공동의 이익이 되는 판촉행사의 경우 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가 비용을 분담할 수 있으나,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은 비용을 추가로 납품업체에게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 하지만 올리브영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사전 서면 약정 없이 판촉비용을 납품업체에 일방적으로 떠넘겼다.

공정위는 이 같은 올리브영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 납품업체 통지)과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H&B스토어의 불공정행위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는데 의의가 있다”며 “최근 들어 특정 카테고리 상품을 판매하는 전문점 업체들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재고처리, 인건비, 판촉비 등 각종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기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백화점 대형마트 등 전통적 채널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분화돼 나타나는 각종 전문점 등 신규채널에서의 불공정행위를 적극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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