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
식약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
  • 이대로
  • 승인 2019.07.2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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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안전관리위해 일부 규정 강화된다.
화장품 안전관리위해 일부 규정 강화된다.
화장품 안전관리위해 일부 규정 강화된다.

화장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대한 일부 규정이 개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해평가 결과 및 해외 규제동향을 고려해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신규로 지정하고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를 추가하며, 맞춤형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범위를 정하는 등 화장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관리 전환되는 화장 비누의 특성에 적합한 시험기준 및 방법을 신설하여 적정한 품질검사 실시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 했다.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 추가 및 사용제한 기준 강화를 통해 천수국꽃 추출물 또는 오일을 사용금지 원료로 추가하고, ‘만수국꽃 추출물 또는 오일4종 성분에 대하여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로 추가했다. 또한 위해평가 결과 충분한 안전역 확보를 위하여 ‘p-클로로-m-크레졸5종 성분에 대하여 사용제한 기준을 강화했다.

또 안전성의 우려로 인하여 현재 만 3세 이하 어린이에게만 사용금지인 보존제 2(살리실릭애씨드 및 그 염류, 아이오도프로피닐부틸카바메이트)에 대하여 만 13세 이하 어린이용 표시 대상 제품까지 사용금지를 추가확대했다.

염모제로 사용할 수 있는 성분 추가 및 농도상한 기준 신설을 신설해 그 간의 기능성화장품 심사사례 등을 근거로 ‘6-히드록시인돌7개 성분을 염모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하고, 사용 시 원료별 농도상한 기준을 두어 사용을 제한했다.

맞춤형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도 지정해 화장품법 제2조제3호의2의 맞춤형화장품 정의에 따라 맞춤형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신규로 추가되는 화장비누에 대해서서도 공산품으로부터 전환된 화장 비누의 시험기준 및 방법 마련해 오는 1231일자로 공산품에서 전환되는 화장 비누에 대하여 적정하게 품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화장 비누의 특성에 맞는 내용량과 유리알칼리 시험기준 및 방법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용어 및 명칭 등에 대한 정비를 통해 현행 산화형염모제비산화형염모제의 용어를 상위 법령인 화장품법 시행규칙에 따라 산화염모제비산화염모제로 통일하는 한편, 현재 사용금지 목록에 중복으로 등재된 원료를 삭제하고, 명칭을 이명으로 기재하였거나 단순히 잘못 기재된 물질을 표준명칭으로 정비했다.

이번 일부개정고시()에 대한 의견은 오는 83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나 대한화장품협회를 통해 제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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