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18일 국내에서 생산이 중단된 마스크팩을 위조해 저가에 국내외로 유통시킨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위조상품 금액만 200억원에 달하는 등 사상 최대 규모다.
특허청은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이 '7DAYS 마스크팩(일명 송중기 마스크팩)'을 위조해 대량 제조·유통시킨 A씨 등 10명을 상표법 위반협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7월18일 밝혔다.
이 마스크팩은 지난 2016년 5월부터 2017년 4월까지 한류배우인 송중기씨를 모델로 출시한 것으로, 출시 첫날에만 홍콩, 베트남, 태국 등 해외에서 100만장의 수출계약이 성사될 정도로 국내외 시장에서 인기가 높았던 제품였다.
A씨는 2017년 4월부터 '7DAYS 마스크팩'을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방식으로 생산하던 업체의 대표로, 계약이 끝난 이후 상표형태와 포장, 상표 등 외관은 동일하지만 품질은 저급한 위조 마스크팩을 제조해 시중에 유통시켜 왔다.
위조 마스크팩은 생산원가를 줄이기 위해 주름개선과 미백 등을 위한 필수성분을 거의 포함하지 않았다. A씨는 유통판매책 B씨와 공모해 제품원료(에센스)를 다른 유통판매책에게 제조·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C씨, D씨 등도 A씨에게 위조된 총판권을 받아 위조 마스크팩을 제조·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위조 마스크팩을 정품가격(개당 3000원)의 10분의 1 수준인 300∼600원에 달하는 저가로 국내와 중국, 베트남 등 해외에 판매했다.
특허청은 경기도 평택과 김포 일원에서 위조 마스크팩이 제조되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탐문수사를 벌여 임시창고를 빌려 위조 마스크팩을 제조하는 현장을 적발했다. 현장에서 위조 마스크팩 등 총 607만여점, 200억원 상당을 전량 압수했다. 압수에 5톤 트럭 16대가 동원됐는데, 이는 특허청 특사경 출범 이후 사상 최대 규모에 달한다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위조 마스크팩은 한류 화장품의 품질 저하, 국제신뢰도 및 이미지 훼손, 소비자 안전 및 건강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며 "앞으로 국민 안전과 건강에 직결되는 위조상품 유통행위에 대해선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엄중한 수사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