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에서 프리랜서로 인정받으려면.....
미용실에서 프리랜서로 인정받으려면.....
  • 김지혜 기자 kjh0308@beautym.co.kr
  • 승인 2019.04.09 16:2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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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디자이너 고용, 꼼꼼하게 따져보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프리랜서 인정 못 받아 퇴직금, 시간외수당 등 지급사례 많아

현재 대부분의 미용실에서 디자이너 고용실태를 살펴보면 프리랜서 형태로 고용을 많이 하고 있다. ‘프리랜서’는 일정한 집단이나 회사에 전속되지 않고 자유계약에 의하여 자유롭게 일하는 사람 즉, ‘독립된 사업주’를 일컫는데, 이러한 프리랜서들은 근로자가 아니기에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많은 미용실에서 1년 재직 이후 미용실을 그만둘 때 원장과 프리랜서 직원 간의 퇴직금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분쟁의 요점은 프리랜서들의 근로자성 인정의 여부인데, 이러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점을 알아둬야 하는지 프리랜서와 근로자 고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프리랜서 직원 고용
프리랜서들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프리랜서 계약’ 혹은 ‘업무위탁계약서’ 등을 작성한다. 이 또한 작성하지 않은 미용실도 상당수인데, 단순히 계약서만 작성했다고 해서 나중에 퇴직금 분쟁을 피할 수는 없으며, 아래의 사항에 위반되는 행동을 했는지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 출퇴근 시간을 정하거나 근무시간, 근무태도, 휴가 등을 통제해서 안 되며, 위반시 제재나 불이익을 주어서도 안 된다.
● 미용실에서 요금 및 할인 여부 등을 프리랜서 개인적으로 책정하게 해야 한다.
● 미용시술 도구 및 재료, 제반시설 등 무상제공이 아닌 사용료를 받아야 한다.
● 헤어시술 외에 매장의 고객관리, 교육, 홍보 등을 강요하거나 업무부분에서 지휘, 감독도 해서는 안 된다.
● 기본급, 고정급 등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정해져 있지 않아야 한다.
● 개인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했을 때 그 업무를 디자이너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대체하는 것에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법률적 분쟁에서 위 사항 등을 위반해서는 프리랜서로 인정받을 수 없다. 법에서는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 실질관계가 사용종속관계로서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퇴직금뿐만 아니라, 시간외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판결하고 있다. 실제로 많은 원장들이 프리랜서 직원에게 위의 사항들에 대해 상당부분 관여해 많은 돈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또한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의 프리랜서들이 한꺼번에 소송을 해 온다면 원장이 감당해야 할 그 위험부담은 상상 이상이 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이러한 프리랜서와의 퇴직금 분쟁에서 승소한 서울 도봉구의 K원장의 사례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K원장은 프리랜서로 계약한 디자이너로부터 1년10일정도 근무하고 그만두면서 5백80여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에 휘말렸다. 하루아침에 피고인이 된 K원장은 1년여의 소송 끝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판결을 받았고, 승소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1. 면접 시, 월급계약과 프리랜서 근무에 대해 디자이너 본인이 선택 후 결정하여 노무법인 직원 동석 하에 한 조항 한 조항 같이 읽어가며 ‘업무위탁계약서’ 체결하고 작성했다.
2. 미용실 포스기에 프리랜서 근무 직원들의 이름이 등록되어 각 직원의 매출이 확인가능하고, 매출 정산율에 따라 매월 급여가 지급되고, 재료비 공과금 등 공제되어 지급된 증빙자료가 있다.
3.근무하는 동안 근로자에 해당하는 그 어떠한 제재나 관여를 하지 않았던 점.
4.이러한 증거를 CCTV를 통해 날짜별로 확인 가능한 점.
5.이 외에 프리랜서 디자이너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보관해, 증거로 제시.

법원은 이 모든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 둘의 관계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K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K원장은 이 프리랜서 직원이 일을 하는 동안 자기 손님 외의 손님에게는 무관심하고 전혀 응대하지 않았으며, 업소의 대표로서 매장의 이미지에 손해가 갈 만한 행동들을 많이 봐오며 참아야만 하는 현실에 대해 한탄하며 그럼에도 프리랜서를 고용할 수밖에 없는 미용계 직원 고용실태에 대해 답답함을 토로했다.

정규 근로자로 디자이너 고용
그렇다면, 프리랜서 관리가 골치 아프니 근로계약서를 체결해 정규 근로자로 직원을 고용해야 할까? 근로자로 고용할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과 직원 관리에 대한 주의해야 할 점을 알아보자.

●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하게 정하고 명시해야 한다.
●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 이러한 사항들을 서면 근로계약서로 명시해 기재하고 근로자에게 이를 교부해야 한다.

높아진 최저임금과 4대 보험까지 들어주고, 이렇게 챙겨줄 거 다 챙겨주느라 원장 본인이 챙겨가는 수익이 예전 같지 않다는 하소연을 많이들 한다. 거기에 직원의 급여가 오르고 재직기간이 길어질수록 부담되는 것이 바로 퇴직금이다. 또한 직원이 맘에 들지 않는다고 바로 해고할 수도 없으며, 최소 30일전에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이를 어길 시 부당해고로 간주되어 큰 불이익을 볼 수 있다.
근로자로 고용할 때 사업주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한 몇 가지 팁으로 첫 번째는 4대보험료를 지원해주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이다.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은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2019년 기준,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 평균 보수가 21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보험료를 최대 90%까지 지원해 준다.(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국민연금공단 국번없이 1355)
또 하나는 퇴직연금제도이다. 퇴직연금제도는 회사가 아닌 금융기관에 퇴직금을 예치해 근로자 퇴직 시 이를 연금으로 지급받거나 퇴직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퇴직급여보장제도로 나중에 회사의 사정이 나쁘더라도 직원들의 퇴직금은 보장받을 수 있다.

장단점 잘 살펴서 프리랜서나 근로자 고용 선택해야
프리랜서와 근로자 고용 둘 중에 어느 하나 쉬운 선택은 없기 때문에 자신의 미용실 상황과 인력수급 상황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요즘 시대가 시대이니 만큼 직원이라고 해서 원장인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지켜야 할 내용도 상당히 많다. 분쟁이 생기면 고용주인 ‘갑’보다는 그래도 약자라고 생각하는 직원 ‘을’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손을 들어주는 경우도 많다. 특히 고용노동부 종사들은 근본적으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부서이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더욱 불리하다.
가족 같았던 직원과의 마찰과 분쟁을 배신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고용주인 나부터 제대로 알고 직원을 관리해야 큰 손해를 당하지 않는다. 계약서를 신중하고 될 수 있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작성하고 프리랜서나 근로자에게 충분하게 설명하고 본인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경영자라면 늘 노동법이 바뀌는 사항이나 노동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래도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고 먼저 이러한 문제를 경험한 원장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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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주 2020-06-21 16:44:05
감사합니다.
요즘 원장이 을 입니다.
돈투자해 노력 투자해....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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